안상길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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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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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것은 다 저 너머에 있고

소중한 것은 다 저 너머로 가네

애써 또 다른 저 너머를 그리다

누구나 가고 마는 저 너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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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신하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한비자 제6편 유도2]-

 

신하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일을 멈추고 국법에 따르게 하면 백성이 평안할 것이요, 국가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신하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법을 바르게 행하면 군대는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득실을 판별하며, 국법을 지키는 자를 신하로 삼으면 군주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명성이 높다 하여 발탁하게 되면, 그 자는 군주를 떠나 작당을 하고 자기 당파에 속하는 자를 관리로 등용하게 될 것이니, 백성은 세도가와 교분을 맺으려 할 것이고, 법은 무력해질 것이다. 세상의 평가가 좋다고 해서 상을 주고, 세상의 평가가 나쁘다 하여 벌을 주면 결국은 국법을 어기고, 사복을 채우는 수단을 취하게 되고, 서로 결탁하여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군주를 잊고 외국과 교류하며 그 당파에 속한 자만을 추천하게 되면 신하들의 군주에 대한 충성심은 적어진다. 교제가 넓어 친구가 많고 국내외에 도당이 많은 신하는 큰 과실이 있어도 탄로 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참된 충신은 모함을 받아 죄 없이 화를 입거나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간신은 공이 없는데도 빈둥대며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 충신이 죄 없이 사형에 처해지면 좋은 신하는 숨어 버리고, 간신은 공적도 없이 팔짱을 끼고 돈벌이를 하게 되며 간신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나라가 망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은 국법을 버리고 자기 일신만을 소중히 여긴다. 고매한 유력자에게는 간간이 들르지만, 조정에는 일절 출입도 없을 것이며, 군주의 이익이 되는 일도 하려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군주 곁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군주의 존엄은 보전되지 않을 것이며, 관직이 제 아무리 잘 갖추어졌다 해도 나랏일을 제대로 할 사람은 없다. 군주는 오직 명목만 있을 뿐, 신하들의 집에 기식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망국의 조정에는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조정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실지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신하들이 서로 사리를 도모하고, 국가를 풍족하게 하려 들지 않으며, 모두가 권세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 지위를 높이는 데만 열중하고, 권세 있는 가문과의 교제에만 열중하며, 관직을 등한히 하는 자들만이 득실거린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군주가 법도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신하들에게만 맡겨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임금은 인재를 선발하되 법에 따라서 하며 사사로운 생각은 버린다. 그 공적을 평가하는 데도 법에 따르며,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판정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동료들이 칭찬해도 재능 없이는 출세하지 못할 것이며, 동료들이 모함을 해도 공로가 있으면 물리칠 수가 없게 되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정확하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법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韓非子 第6篇 有度2]-

故當今之時, 能去私曲就公法者, 民安而國治能去私行行公法者, 則兵强而敵弱. 故審得失有法度之制者, 加以群臣之上, 則主不可欺以詐僞審得失有權衡之稱者, 以聽遠事, 則主不可欺以天下之輕重. 今若以譽進能, 則臣離上而下比周若以黨擧官, 則民務交而不求用於法. 故官之失能者其國亂, 以譽爲賞, 以毁爲罰也, 則好賞惡罰之人, 釋公行, 行私術, 比周以相爲也. 忘主外交, 以進其與, 則其下所以爲上者薄矣. 交衆與多, 外內朋黨, 雖有大過, 其蔽多矣. 故忠臣危死於非罪, 姦邪之臣安利於無功. 忠臣危死而不以其罪, 則良臣伏矣姦邪之臣安利不以功, 則姦臣進矣此亡之本也. 若是, 則群臣廢法而行私重, 輕公法矣. 數至能人之門, 不壹至主之廷百慮私家之便, 不壹圖主之國. 屬數雖多, 非所以尊君也百官雖具, 非所以任國也. 然則主有人主之名, 而實託於群臣之家也. 故臣曰亡國之廷無人焉. 廷無人者, 非朝廷之衰也. 家務相益, 不務厚國大臣務相尊, 而不務尊君小臣奉祿養交, 不以官爲事. 此其所以然者, 由主之不上斷於法, 而信下爲之也. 故明主使法擇人, 不自擧也使法量功, 不自度也. 能者不可弊, 敗者不可飾, 譽者不能進, 非者弗能退, 則君臣之間明辯而易治, 故主讐法則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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