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길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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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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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것은 다 저 너머에 있고

소중한 것은 다 저 너머로 가네

애써 또 다른 저 너머를 그리다

누구나 가고 마는 저 너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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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姦臣)이란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1]-

 

간신은 군주의 비위를 맞춰 신임과 총애를 받고, 유리한 위치에 자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군주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것을 극찬하고, 군주가 어떤 것을 싫어하면 곧 부화뇌동하여 그것을 내치는 것이다. 인심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으면 서로가 좋다고 맞장구를 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면 잘못 되었다고 서로 배척하는 법이다. 신하가 좋아하는 것을 군주도 덩달아 좋다고 하는 것을 동취(同取)라 한다. 또 신하가 비난하는 것을 군주도 비난하는 것을 동사(同舍)라 한다. 이처럼 취사(取舍)에 관한 의견이 같은데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신하가 군주에게서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간신이 군주로부터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 유리한 상태를 이용하여, 신하들 가운데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깎아내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군주가 통어술(統御術)로써 간신의 행위를 제어하지 않고, 언론과 실체가 합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간신의 말이 자기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간신이 군주를 기만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군주는 위에서 기만당하고, 신하는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한다. 그런 신하를 군주를 조종하는 신하라 한다. 나라에 그런 신하가 있으면, 신하들은 충심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는 법에 따라 공을 세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은 안전하고 이익이 있는 것은 좋아하고, 위험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힘을 다하여 공을 세우고, 지혜를 다하여 충성을 다하면, 그 몸은 해를 입고 집은 가난해지며, 부자(父子)가 함께 해를 입는데 반하여, 한편에서는 간악한 일로 이익을 도모하여 군주의 눈을 속이고, 뇌물로 권문의 중신에게 인정받는 자는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어 부자(父子)가 함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누가 안전하고 유리한 길을 버리고, 구태여 위험하고 손해를 보는 길을 택하겠는가.

모두가 군주의 과실에서 비롯한다. 그런데도 군주가, 신하가 간악함을 행하지 않고, 관리가 법령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잘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근신들이 충실하고 성실하여서는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충심으로 군주를 섬기고, 공로에 의해서 일신상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장님이 흑백의 차이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이다. 또 도술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행하고, 부귀의 권문에 아첨하지 않고 군주를 섬기며,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귀머거리가 맑은 소리와 탁한 소리를 식별하려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일신상의 안전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도당을 만들고 한동아리가 되어, 군주의 눈을 속이고, 법을 어겨 사욕을 추구하며 권문의 중신의 뜻에 맞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그 밖의 많은 관리들도 바른 행위로는 평안한 생활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군주를 섬기며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규(콤퍼스)나 구(굽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방형이나 원형을 그리려고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이며, 법을 지키며 도당을 만들지 않고 관직을 충실히 실천하여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발로 머리를 긁는 짓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 어느 것으로나 일신상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법을 왜곡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권문의 중신에게 아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군주의 법은 있으나마나 하게 된다. 따라서 사리를 도모하여, 권문 중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많고, 법을 지켜 군주를 섬기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는 위에서 고립하고 신하는 아래에서 도당을 만든다. 제나라의 전성이 간공을 죽인 것도 그러한 사정에서였다.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1]-

凡姦臣皆欲順人主之心以取信幸之勢者也. 是以主有所善, 臣從而譽之主有所憎, 臣因而毁之. 凡人之大體, 取舍同者則相是也, 取舍異者則相非也. 今人臣之所譽者, 人主之所是也, 此之謂同取人臣之所毁者, 人主之所非也, 此之謂同舍. 夫取舍合而相與逆者, 未嘗聞也. 此人臣之所以取信幸之道也. 夫姦臣得乘信幸之勢, 以毁譽進退群臣者, 人主非有術數以御之也, 非參驗以審之也, 必將以曩之合已. 信今之言, 此幸臣之所以得欺主成私者也. 故主必蔽於上, 而臣必重於下矣, 此之謂擅主之臣.

國有擅主之臣, 則群下不得盡其智力以陳其忠, 百官之吏不得奉法以致其功矣. 何以明之? 夫安利者就之, 危害者去之, 此人之情也. 今爲臣盡力以致功, 竭智以陳忠者, 其身困而家貧, 父子罹其害爲姦利以弊人主, 行財貨以事貴重之臣者, 身尊家富, 父子被其澤人焉能去安利之道而就危害之處哉? 治國若此其過也, 而上欲下之無姦, 吏之奉法, 其不可得亦明矣. 故左右知貞信之不可以得安利也, 必曰:「我以忠信事上, 積功勞而求安, 是猶盲而欲知黑白之情, 必不幾矣, 若以道化行正理, 不趨富貴, 事上而求安, 是猶聾而欲審淸濁之聲也, 愈不幾矣. 二者不可以得安, 我安能無相比周蔽主上爲姦私以適重人哉?此必不顧人主之義矣. 其百官之吏亦知方正之不可以得安也, 必曰:「我以淸廉事上而求安, 若無規矩而欲爲方圓也, 必不幾矣若以守法不朋黨治官而求安, 是猶以足搔頂也, 愈不幾也. 二者不可以得安, 能無廢法行私以適重人哉?此必不顧君上之法矣. 故以私爲重人者衆, 而以法事君者少矣. 是以主孤於上而臣成黨於下, 此田成之所以弑簡公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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